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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0.03% 적용 ‘한잔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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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0.03% 적용 ‘한잔도 안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0.05%에서 0.03%·취소0.1%에서 0.08%로 강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13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 강화에 이어 현행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2년으로,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음주운전 2회만 적발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투 아웃제’로 강화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면허 취소 이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늘어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부리며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이재훈 본부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며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술을 마신 다음 날도 숙취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운전도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지역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882건 발생해 20명이 사망하고 150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발생건수(903건)와 부상자수(1588명)는 감소했지만 사망자수(13명)는 오히려 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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