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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산서 음주운전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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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산서 음주운전 6명 적발

3명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 전날 술먹고 출근하다가도 단속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부산에서 총 6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으며 이 중 4명은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25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0분쯤에는 부산진구 롯데호텔 앞에서 A모(21) 씨가 경찰의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부산지방경찰청

중앙선을 침범해 광무교 방향으로 도주하던 A 씨는 곧바로 경찰에게 검거됐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기준은 0.1%였지만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기준이 0.08%로 강화되면서 면허취소 수치가 된 것이다.

이날 오전 2시 15분쯤에는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 앞에서 B모(21) 씨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역시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에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이 적발됐다. 오전 5시 20분쯤 중구의 한 도로에서 C모(54) 씨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C 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에 출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음주측정 결과 C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가 나오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자정부터 시작된 경찰의 음주단속에는 총 6명이 적발됐으면 4명은 취소, 2명은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제2 윤창호법'이 실시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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