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제3자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과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권성동 의원이 청탁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전 사장의 진술, 검사의 공소장에 나온 청탁 증거만으로 권 의원이 청탁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를 거론하며 권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권 의원의 고향 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영향력을 가진 지역 유력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기에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인사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청탁 대상자 중 11명의 점수를 조작했는데 자기소개서, 면접 조작 등을 통해 부정채용이 발생했는데, 권 의원이 채용청탁을 한 대상자의 취업률은 68%로 통상 10%보다 높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이같은 공소사실만으로 권 의원에 유죄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의 고향 친구인 전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달 11일,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현안 관련, 지역구 의원 9명 중 권 의원에게 부탁을 가장 많이 했을 뿐아니라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청탁을 했더라도 당시에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유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권 의원 주장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정의당은 비판 논평을 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1심 무죄, 권력형 채용비리 사법부도 가세한 것인가"라며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어안이 벙벙하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의 폭로가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그간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오늘 1심 판결은 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믿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청년들에게 채용청탁 비리라는 반칙과 특권이 안긴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저변을 흔든 범죄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계속 두둔한다면 사법부의 위치는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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