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퇴·액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늦어도 6월 말까지 완전 부숙된 퇴·액비를 살포하고 시·군과 자원화조직체에서는 조사료 경영체와 협의해 사전 살포농지 등을 확보해 살포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내기 등 농사철에 집중 살포해 영농에 도움을 주고, 장마철 대비 충분한 액비 저장 공간을 확보해 여름철 집중강우 시 가축분뇨 퇴비·액비가 빗물 등에 섞여 축사 주변 및 농경지 등에 흘러넘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가축분뇨 퇴·액비는 반드시 부숙이 완료된 것만 살포해야 한다. 또한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하천, 농수로 등 살포농지 밖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경사가 45도 이상 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신고 되지 않은 지역에 살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액비는 완전 부숙이 완료된 액비만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농지 이외의 지역에는 살포가 금지된다. 특히 부숙 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는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비로 국비 43억 원 포함 총 사업비 124억 원을 확보해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 등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및 액비 살포비, 악취 저감시설·장비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분뇨 발생량 6천326t 가운데 6천1t(94.9%)은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325t(5.1%)은 정화 방류 처리하고 있다. 11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34개소의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해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를 수거 및 부숙해 양질의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제대로 부숙 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유기질 비료 성분이 높아 농작물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토양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반드시 부숙 완료된 액비를 살포해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축산농가 스스로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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