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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인권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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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인권 침해했다

[언론 네트워크] 경찰청 인권위 "과도한 공권력 투입·갈등 가중...공식 사과하라"

경북 청도군 송전탑 건설 당시 반대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사찰 등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청 산하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서 2012년부터 시작된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 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진상조사를 벌여 8개월만인 13일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삼평리 할머니들의 송전탑 반대 집회와 저지 중인 경찰(2014.7.21) ⓒ평화뉴스(김영화)

▲ 한전의 송전탑 공사 예정지에서 농성 중인 삼평리 할머니들(2012.7.9) ⓒ평화뉴스(김영화)


조사위는 심사 결정문에서 "경찰은 당시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청도와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에 대한 불법사찰과 특별관리, 회유 등으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주민 간 갈등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공사 반대를 막기 위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인권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사위는 심사 결과에 따른 각종 권고 사항을 내놨다. 먼저 "경찰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불법사찰·회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경찰의 업무·역할을 통제할 방안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을 확대 해석해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통행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라"면서 "집회·시위에서 장소의 특성·시위 형태·용품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안전대책도 함께 만들라"고 촉구했다. 채증에 대해서는 "경찰 촬영행위가 국민 기본권 제약을 조래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채증을 위한 촬영이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경찰청 예규('채증활동규칙')를 개정해 촬영행위의 요건과 방식을 제한하라"고도 권고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에는 "송전탑 사업이 인근 주민 인권(건강권·재산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해 향후 본 사건 같은 공공갈등 재발·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인권에 관한 국제기준(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국내에서 실행할 방안을 강구하라"며 "인근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청도345kV·밀양765kV 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청도·밀양 주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대책위는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건설 강행과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주민에 대한 폭력진압·사찰·감시·통행 제한·채증·주민 매수 등이 최초로 공식 인정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배경, 배후, 윗선 개입에 대한 조사가 매우 미흡하고 구체적인 경찰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즉각 사과하고 정부와 경찰청은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한 뒤 경찰력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도345kV대책위는 오는 17일 경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입장을 발표한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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