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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피해자 21명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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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피해자 21명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계엄법 위반에 옥고 치뤘지만 기간 짧아 보상 어려워...기념재단 법률지원

부마민주항쟁 당시에 경찰과 군인에게 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음에도 기간이 짧아 보상을 받지 못했던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21명이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오는 21일까지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 부마항쟁 당시 부산시청 계엄군 모습.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번 소송제기는 부마재단이 준비해 오던 관련자들에 대한 법률구조활동의 첫 사업으로 변영철, 박미혜 변호사 등 부산과 창원의 자문변호인 6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된다.

과거에도 일부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관련자들이 동시에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처음이다.

변영철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린 분들도 적지 않고 임박해 있는 분들도 다수여서 시효가 남아있는 분들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이 일부터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구금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15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부마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관련자로 인정된 이는 23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조치 9호 위반이나 소요죄, 또는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구류처분을 받았는데 '10.26 사태'로 인해 단기간에 일단락된 부마항쟁의 특수성 때문에 구금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피해 보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마재단 관계자는 "이번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21명의 구금 기간은 2일부터 최고 22일까지이지만 그동안 당한 혹독한 폭행과 고문, 이후 40년간 받은 사회경제적 피해는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못지않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마재단은 이번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은 원고 자신에 대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인 2015년 10월 26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부마재단은 해당 판결에 대해서 지난 5월 판례의 소멸시효 적용 방식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상식을 바로 세운 것이라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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