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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유튜버, 홀로 생방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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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유튜버, 홀로 생방송 못한다

미성년자 보호정책 발표... 미성년자 방송에 댓글 금지

앞으로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유튜브 생방송을 혼자 진행할 수 없다.

11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유튜브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 대상 지역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이 미성년자를 돈벌이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동영상을 수집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됐다.

유튜브는 생방송 연령 제한 정책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시 반드시 성인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는 원칙적으로 댓글이 금지된다. 14세 미만 어린이가 소유한 계정은 발견 즉시 삭제된다. 유튜브는 "실제로 이런 절차를 통해 (글로벌 단위에서) 매주 수천개의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미성년자를 악용하거나 위험에 처하게끔 하는 사례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지난 1분기 아동보호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 80여만 개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지난 2015년 13세 미만(한국 기준 만 14세 미만)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키즈' 채널을 론칭했다. 하지만 관련 콘텐츠가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끔 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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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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