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보]‘불법 현수막 무법도시’ 세종…단속 ‘나몰라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보]‘불법 현수막 무법도시’ 세종…단속 ‘나몰라라’

시청대로 회전교차로 일주일 넘어도 그대로 방치…한곳에 7개 까지 설치돼

▲28일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10단지 인근 시청대로 회전교차로에는 일주일전 내걸었던 불법 현수막 등이 그대로 내걸려 운전자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시안(김수미)


세종 도심 주요 도로변에 온갖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세종시가 단속은커녕 방관하고 있어 ‘불법 현수막 무법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5월21일자, 세종충청면>

특히 시청대로 회전교차로는 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법 현수막 게시 상습구간이다.

28일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10단지 인근 시청대로 회전교차로에는 일주일전 내걸었던 불법 현수막 등이 그대로 내걸려 운전자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전교차로는 20일에도 무려 7장의 불법 현수막이 가로수와 인도 펜스 등에 내걸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돼 왔다.

28일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아파트 3단지 앞 회전교차로에도 4장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프레시안(김수미)

이날 보람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는 물론 호려울마을아파트 3단지 앞 회전교차로에도 4장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세종 글벗초등학교 인근 회전교차로에는 불법 현수막이 오래 걸려 있다 못해 훼손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 할 세종시는 손을 놓고 있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인도 펜스 등에 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에 해당돼 현행 ‘옥외광고물법(제10조, 제20조)’에 따라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는 민원 발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람동 주민 김모(여·42)씨는 “세종지역 어디에나 공간만 있으면 임대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이런데도 공무원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된 해당 동의 경우 담당인력 1명이 배치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인력의 한계가 있어 1주일에 몇 번 횟수를 정해 작업하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수시로 나가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즘 같은 아파트 청약 시기에는 현수막을 떼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붙이는 경우까지 발생해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