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에게 처벌보다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이와 관련 워크숍을 연다.
부산교육청은 부산가정법원과 오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에서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장 통고제도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학교 폭력과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사건 해결과 즉각적인 교육으로 이뤄지는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교장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원이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적절히 사건에 개입해 경미한 사안은 상담과 교육으로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각각 가해자를 선도해 최대한 빨리 범죄에서 청소년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산교육청 변용권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통고제도는 처벌보단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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