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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 처벌보다 재발방지...'학교장 통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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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 처벌보다 재발방지...'학교장 통고제도' 도입

오는 30일 부산교육청·부산가정법원 워크숍 실시, 학교 관계자 350여명 참석

비행 청소년에게 처벌보다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이와 관련 워크숍을 연다.

부산교육청은 부산가정법원과 오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에서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장 통고제도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학교 폭력과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사건 해결과 즉각적인 교육으로 이뤄지는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부산교육청·부산가정법원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학교장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원이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적절히 사건에 개입해 경미한 사안은 상담과 교육으로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각각 가해자를 선도해 최대한 빨리 범죄에서 청소년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산교육청 변용권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통고제도는 처벌보단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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