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 입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막아섰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이들 법안은 24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차례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단 2건으로 1항은 공소청법안, 2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오후 3시 7분 본회의가 개의됐고, 우 의장이 의사일정 1항 공소청법안을 상정했다. 이어 바로 무제한 토론이 실시돼 국민의힘 첫 연설자인 윤상현 의원이 연단에 섰다.
윤 의원은 1시간 52분간의 토론을 마치고 오후 5시 10분께 연단에서 내려왔다. 윤 의원은 "영장주의의 실질적 형해화"를 우려하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해체하려는 것은 '검찰 권력'이 아닌 자신들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소권과 자신들의 비리를 추적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검찰개혁 강경파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오늘은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라며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 인권기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으로 정권에 빌붙고 국민을 겁박하면서 정권을 휘두르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이튿날인 20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 의장은 앞서 윤 의원의 토론 시작 직후 "오후 3시 18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3시 18분 이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정하고, 토론 종결이 이뤄지면 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법은 토요일인 21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주장 논거를 재정리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안은) '검찰 폭파' 2대 악법이고 수사기능 해체 악법"이라며 "여기에 대한 당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지난번에 강행 처리된 '사법파괴 3대 악법'과 연결된 사안으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트리는 위험천만한 입법폭주이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총장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70여 년간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제 자리로 돌려놓는 마지막 여정을 오늘 시작한다"며 "기소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영장집행권, 이 외에도 수많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돌려내는 자랑스러운 일을 국민과 함께 오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다. 78년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낸다"며 "국힘은 또 필버를 한다고 한다. 의원 여러분, 몸은 조금 고되시겠지만 이 역사적 현장에 함께 계시니 한 3일 고생해서 검찰개혁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원팀 정신, 하나 된 힘으로 돌파하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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