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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청산키로, SK 완전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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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청산키로, SK 완전재편

채권단과 정부 모두 청산에 동의, 금융시장 출렁일듯

채권단이 청산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에서 고심했던 SK글로벌을 청산키로 했다.

***채권단-정부, SK 청산키로**

28일 하나은행 등 SK글로벌 채권단에 따르면, SK그룹의 지원 수준이 그동안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판단아래 ‘청산형 법정관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SK그룹측도 “아직 자구안이 공식적으로 결론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채권단이 수용할 수 없다는 지원 이상은 사실상 곤란한 형편임을 시인해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SK는 구속중인 최태원 SK(주) 회장을 제외하고 이사 10명 중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긴급이사간담회를 열었으나, 대다수 이사들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지원에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었다.

SK그룹 관계자는 2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SK글로벌에 대한 자구안은 크게 자본잠식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나뉘는데 오늘 계속기업 가치방안은 공식 발표됐지만 지원방안에 대해 채권단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SK그룹은 28일 SK㈜의 매출채권 출자전환 규모를 국내 4천5백억원, 해외 4천5백억원 등 총 9천억원 규모로 하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전달했으나 협상 자체가 거부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SK가 그룹 지주회사가 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데 50년된 SK글로벌의 부실을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형편”이라면서 “채권단의 요구대로 국내 매출채권 1조원을 출자전환하고 해외매출채권 6천억원을 탕감하면 SK는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오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사들 대부분이 대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부도 SK글로벌 문제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서 SK글로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국내외 채권단과 SK그룹 등 당사자들의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 간섭, 지원할 경우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대내외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오너쉽 붕괴 전망**

시장에서는 SK글로벌이 청산될 경우 모그룹인 SK의 경우도 최태원회장 중심의 오너쉽이 붕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그룹 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 전량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은 상태인데, 채권단은 청산절차 돌입과 함께 담보로 잡고 있는 최 회장의 지분 전부를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측은 청산에 들어갈 경우 채권단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최 회장이 담보로 내놓은 지분부터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 체제가 붕괴되면 SK텔레콤, SK㈜ 등 주요 계열사들을 비롯해 SK그룹 59개의 계열사들은 각각 독립법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채권단과 SK 큰 손실 불가피**

SK글로벌 청산에 따라 SK와 채권단 양측 모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SK그룹의 경우는 SK㈜가 상거래채권 2조1천억원(국내 1조5천억원, 해외 6천억원)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판례상 부실책임이 있는 계열사나 과점 주주의 상거래채권은 금융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SK㈜가 갖고 있는 SK글로벌 지분(38.9%)도 상장폐지에 따라 휴지조각이 된다.

SK글로벌이 청산될 경우 대주주인 SK㈜는 수조원대의 유무형의 손실로 급격히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청산에 따른 ‘빚잔치’시 채권단의 손실 역시 엄청나다. 최소 5조6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채권단측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대로라면 청산시 채권의 35% 정도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8조6천억원의 채권 중 5조6천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8개 채권은행은 현재 12.5%에 이르는 대손충당금을 최대 60%까지 더 쌓아야 하며 이 비용은 1조1천9백6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이미 세종법무법인에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신청서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어쩡정한 타협을 한 이후 추가 부실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면 청산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입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SK그룹의 협상안 내용 자체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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