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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위법 15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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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위법 157건 적발

4건은 형사 고발, 부당 집행한 5억6000만원 상당 환수 조치 계획

부산지역 노인복지생활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횡령, 인건비 과다 지급, 수급자 생계급여 개인 사용 등 위반 행위가 157건 적발됐다.

부산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생활시설 감사결과 총 15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으며 보조금 횡령 등 4건은 형사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5억6300만 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30일간 노인복지생활시설 14개소(양로시설 4개소, 노인요양시설 10개소)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A 시설의 B 씨(시설장 부인)는 기본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 670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법인카드로 160만원 상당을 쇼핑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시설장은 시설명의로 등록된 고급외제차(렉서스ES350)를 사적인 출·퇴근 및 개인용도로 운행하면서 차량 유류비 370여만원을 시설 예산에서 사용했다.

B 법인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재산인 차량매각대금 900만원으로 납부했으며 C 법인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린 후 차입금 상환을 하면서 법인대표로부터 빌린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차입금이 아닌 낮은 이자율로 빌린 시중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아 법인대표와의 의도적인 고금리 차입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D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조리실, 세탁실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허가 등을 받았으며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E 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입소자로부터 직접 받아 본인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일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 목적 외 사용, 입소자가 부담한 식대의 시설 운영비 사용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자재 구매 시 수의계약, 후원금품 수령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횡령 및 유용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 및 구·군의 담당공무원 약 260명을 대상으로 2차례 교육을 했으며 5월 중 복지시설실무자 약 900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두 차례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식자재 입찰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품 수령, 수의계약 등의 구조적 문제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식자재 구매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대부분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재원이 보조금·후원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빈번한 횡령사고는 국가재정 낭비와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므로 감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노인인권 보호 등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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