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논란을 일고 있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에 대해 부산시가 공포를 거부하자 시의회가 직접 나섰다.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8일 오전 9시를 기해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하고 부산시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4000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3000여만원)로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해 경영진 임금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며 김문기 부산시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자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근거로 재의결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30일 임시회에서 재석 47명 중 44명이 찬성하면서 다시 통과됐다.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을 시로 이송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지만 부산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바통을 시의회로 다시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시로 이송된 조례안을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 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박인영 의장이 이날 조례를 공포했다.
박인영 의장은 "부산시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상식적인 노력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가 두 번에 걸쳐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공포를 시의회에 미룬 것은 본 조례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보다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책임만을 고려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례안이 공공부문의 과도한 연봉문제는 물론 임금 격차의 문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산시의 책임이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공포는 하지 않았지만 조례 시행으로 보수제한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해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며 "법률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시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