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단은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총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감정가 10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비롯해 '명절 떡값'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7년 윤 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취하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는 윤 씨에게 제공받은 성접대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 씨 외에도 또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윤중천 씨 및 성범죄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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