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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공공기관 임원 보수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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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공공기관 임원 보수제한' 실시

조례안 등 31건 심사해 26건 가결...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 촉구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을 공포하는 등 부산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부산시의회가 회기를 마무리했다.

부산시의회는 제277회 임시회가 1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5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심사해 26건을 원안 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4건은 심사보류 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한 일명 '살찐 고양이'로 불리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해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을 확정하고 지난 9일 자로 박인영 의장이 공포했다.

또한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오은택 의원의 '체육정책의 전반적인 운영과 부산시체육회의 감사 촉구'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위한 시정질문을 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노기섭 의원이 '도로 일몰제와 관련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무계획성 지적', 김진홍 의원이 '부산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심도있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 회기는 제278회 정례회로 오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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