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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해줄게" 환자들 속여 치료비 가로챈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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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해줄게" 환자들 속여 치료비 가로챈 치과의사

병원 운영할 자금 부족해지자 환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7000만원 받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아 가로챈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치과의사 A모(49)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6월 3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부산 사하구 한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5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의술과 자금 부족 등으로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자 환자들 상대로 치료비를 미리 납부하면 싸게 진료해 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의 병원과 진료부, 계좌내역 등을 압수한 결과 진료내역 상에는 환자들을 따로 치료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이 올해 1월 말까지 운영하다 폐업한 상태라 A 씨의 소재가 불분명했지만 추적한 끝에 A 씨의 은신처를 확인한 뒤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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