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아 가로챈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치과의사 A모(49)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6월 3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부산 사하구 한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5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의술과 자금 부족 등으로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자 환자들 상대로 치료비를 미리 납부하면 싸게 진료해 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의 병원과 진료부, 계좌내역 등을 압수한 결과 진료내역 상에는 환자들을 따로 치료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이 올해 1월 말까지 운영하다 폐업한 상태라 A 씨의 소재가 불분명했지만 추적한 끝에 A 씨의 은신처를 확인한 뒤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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