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유형의 사망사고를 모두 다룬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과 자해 사망 한 경우에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위원회 활동의 비중이 높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지역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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