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의령군,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에 진정서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의령군,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에 진정서 접수

대통령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유형의 사망사고를 모두 다룬다.


ⓒ의령군
이전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와는 달리 모든 사망사고(1948. 11 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과 자해 사망 한 경우에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위원회 활동의 비중이 높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지역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