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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상인과 중기중앙회에 '한날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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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상인과 중기중앙회에 '한날 딴소리'

"가맹점 SSM 사업조정 대상 아냐"…'뒤통수' 맞은 중소상인

지난달 말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 등 '변종 SSM'에 대한 편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중소기업청이 같은 날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통수'를 맞은 중소상인들은 중기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SSM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중소상인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중소상인들이 함께 모여 '변종 SSM'의 편법성을 판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상인들은 이날 오후 지경부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주 중으로 가이드라인 협의를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중기청은 SSM 가맹점에 대한 첫 사업조정이 신청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갈산점이 홈플러스와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 2일 갈산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반려했다.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중기청의 판단은 대기업 직원이 가맹점주로 위장해 개점하는 정도가 아니면 편법성이 없다는 것"며 "가이드라인 협의를 위해 준비하는 도중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측에 따르면 중기청은 이같은 판단에 대해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도 지나기 전에 말을 바꾼 중기청의 행태가 어이없다"고 덧붙였다.

중소상인, 국회 지경위 회의실 점거 농성…"중기청장 사과하고 재논의하라"

'변종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중소상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다시 국회의 입법 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킬 기회는 2월 정기국회 밖에 없기에 중소상인들은 더욱 마음이 다급한 상태다.

현재 가맹점을 포함한 SSM을 개설 허가제로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올라와 있지만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역시 사업조정 제도를 강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연말 개정안에서 법사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채 통과시킨 바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SSM을 허가제로 규제하는 법안 관철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기청은 이제 대기업청으로 변질되었다"며 "우리는 중기청장의 사과와 재논의를 요구하며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기업의 싹쓸이 사업확장에 상인들이 다 죽고 쓰러지기 전에 국회가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고 편법적인 가맹점을 규제할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이런한 요구들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간다면 다가오는 3월에 수만 명이 참가하는 2차 전국상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책임자들에게 강력한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7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낼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지경위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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