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조정 대상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7일 오전 중소상인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가맹사업법상 SSM 가맹점에 대한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지만 사업조정 대상 SSM이 폐업신고 후 가맹점주를 모집해 재개장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와 상의해 허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업종의 가맹점과 달리 가맹점주가 총 개장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제도 내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지경부와 중기청, 소상공인 대표들은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 안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잡화점 '마켓999'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16일부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SSM 개점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조금 더 커진 셈이다.
조정협의 기간 중 개장을 시도하다 상인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던 홈플러스 인천 갈산점과 부개2점은 입점 보류로 가닥이 잡혔다. 일각에서는 영업 철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홈플러스 측은 "갈산점과 부개2점은 상인들의 반발이 커서 자체 출점 보류하기로 한 상태"라며 "철수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해명했다.
지경부와 중기청이 가맹 방식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완강한 입장에서 '편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중소상인간 의견 차가 커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있었던 지경부와 중소상인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조정 대상인 SSM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맹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SSM 문제의 해법으로 가맹점을 제시했던 지경부로서는 이제 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제동을 걸면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상인들은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있던 중소상인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차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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