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했다가 제명당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에 복귀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2일 전근향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동구의회의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전근향 의원은 지난해 7월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 경비원에게 다른 근무지로 옮겨라는 등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동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가 제명 징계 안건에 찬성하면서 전근향 의원이 제명됐다.
그러나 전근향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이라며 의원직 제명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근향 의원은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되찾았다.
이에 동구의회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재판부가 중간에 바뀌면서 충분한 변론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항소를 통해 정확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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