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차량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갑질 인사' 등 막말을 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제명됐다.
부산 동구의회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에 대해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가 제명에 찬성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상 구의회에서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이번 문제의 발단은 발언이 문제이다. 한마디로 말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니 무엇이든 공인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모(46.여) 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갑자기 돌진하면서 경비원 B모(26) 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숨지고 말았다. B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는 등 입주민들은 A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입주민 대표이자 현직 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근향 의원이 해당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결국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하면서 당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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