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300만원 상당을 지금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2019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계획 추가 공고를 실시하고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심사를 거쳐 33명을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17명을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으로 오는 30일까지 문화예술인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17명을 선발해 6월 중 창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심규환 문화예술과장은 "이 사업은 지역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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