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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최대 10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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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최대 10만원 제공

휘발유·경유 차량 등 참여해 주행거리 평가, 친환경운전 실천 확산 기대

오는 2020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울산에서 진행된다.

울산시는 '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5월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처음 추진됐으며 주행거리 감축 또는 친환경운전 실적을 평가해 최대 10만원 상당의 특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

참여 대상은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에 한하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과 최초 등록 일자가 지난해 2월 7일 이후의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300대 모집), 사진방식(6200대 모집)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상당의 특전(인센티브)을 받는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선착순 300대 모집이 완료됐다.

사진방식은 기준 주행거리와 사업 참여기간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최대 5만원 상당의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울산시 이규홍 환경생태과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 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전국에서 총 2522대의(울산 42대) 차량이 참여해 주행거리 268만km를 줄였고 485t 온실가스, 112kg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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