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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빚은 천안 모 약국...경찰,"'음란물 전시죄'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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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빚은 천안 모 약국...경찰,"'음란물 전시죄'에 따라 처벌"

여성 신체 일부 본뜬 성인용품 전시로 법적 처벌 가능

음란성 문구와 성인용품을 전시해 논란이 됐던 충남 천안의 모 약국이 해당 문구와 물건을 치웠지만 처벌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약국 전면에 성적인 그림과 유해성 물질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게시하고 여성 신체 모형의 성인욤품을 전시한 채 영업한다'는 민원이 수 차례 접수되자 조사에 착수, 지난 25일 해당 약국의 약사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사에게 '음란물 전시죄'에 따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마약 판매' 등 의 유해문구는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여성 신체 일부의 모형물을 내부에 비치해 둔 것은 음란물 전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게시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논란이 됐던 문구들은 약국 측이 자진 철거한 상태지만 경찰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수시로 약국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은 4월 초 영업을 시작한 곳으로 최근 각종 유해성 문구와 여성 신체 일부를 본 뜬 성인기구 등을 전시한 채 영업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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