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나 지역상가 홍보 책자를 통해 전화로 손쉽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야식 배달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한 결과 13곳이 위생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업소 등 6곳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조리장만 갖춘 뒤 영업하면서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떡볶이용 재료와 닭고기 등을 배달음식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해왔다. 특히 배달앱에서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중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소 등 7곳은 음식재료를 각종 폐기물들과 보관하고 심지어 화장실이나 쥐의 배설물과 위생 해충이 식자재와 함께 방치돼 있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버젓이 조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유통기한 위반 2곳, 원산지 거짓표시 2곳, 식품보존기준 위반 2곳 등 모두 6개소를 형사입건했고 위생상태 불량업소 7개소는 구·군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으로 배달업소에 대한 위생 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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