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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유재산법 위반'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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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유재산법 위반' 감사 촉구

해수부와 부산시 체결한 실시협약, 국가 지자체 간 '기부채납' 불가능 지적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이 법 위반이라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북항오페라하우스 건립반대 대책위'는 24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은 전면 무효이며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부산시는 건립비용이 2500억원 투입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및 진행 과정을 부산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진행해오고 있다"며 "문화공연시설 실태 조사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고려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된 후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건립 잠정 보류와 공론화가 논의되던 가운데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고 갑자기 건립 재개를 발표한다"며 "그러나 이 발표는 차반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건립비용 2500억원 중 800억원을 항만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운영방안을 모색한다고 발표했지만 항만공사는 건립비용의 정확한 액수와 공동운영방안 중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협약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11월 해수부와 부산시가 체결한 오페라하우스 부지 무상 임대가 위법하게 체결된 것이 밝혀졌다"며 "부산시는 항만법에 의거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해 임대 기간을 20년 연장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안건으로 승인받았지만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대책위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위법하게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한 부산시와 해수부에 대한 감사', '2016년 부산시 공유재산 기부채납 과정에 대한 사항', '부산시가 공유재산처리 과정의 위법을 알고도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9일 이성숙 부산시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페라하우스 부지의 공유재산법 위반이 지적되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미비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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