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법안과 부분적 기소권이 담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라 여야 4당은 오는 23일 각 당 의총에서 합의안 추인을 마치고, 25일 국회 정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표결을 완료키로 했다. 아직 각 당 의원총회 추인, 상임위 표결 등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4당이 구속력을 강화하는 '서면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8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게 될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국회의원 의석을 300석(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며 연동형 적용 비율을 50%로 결정했던, 지난 3월 17일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수처 법안에는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적 기소권이 포함된다.
세 직역 외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해야 한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급진전은 당초 공수처에 부분적으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해왔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이루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분 기소권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협상 전망에 청신호를 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공수처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면서도 "(이번 합의된 공수처법안에)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보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직접 제정신청권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일 의총에서 협상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있는 바른미래당도 명분을 얻었다. 지난 주 의원총회 무산이라는 진통과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 내홍까지 겹친 상태이지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사인한 서면 합의문을 도출함으로써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에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의총에서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패스트트랙, 최종 관문 바른미래당에 쏠리는 눈)
이날 합의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4당이 5.18 특별법 처리에 서면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내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반겼다.
선거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도 패스트트랙 추진에 기대감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물론 100% 완전하진 않더라도 새로운 출발점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총을 통해 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법안이 오는 25일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국회법 85조에 따라 늦어도 330일이 경과하는 2020년 3월 19일에는 본회의에 상정 된다. 국회법 85조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 4당은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본회의 상정 시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270일 내에는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돼도 내년 4.15 총선을 코앞에 둔 1~2월에나 패스트트랙이 완료된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각 당에서 추인돼서 지정이 되더라도 그 법안을 갖고 270일 후 내지는 330일 후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그 전에 서로가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최종 처리기한 이전에 처리할 의지를 표명했다.
합의문에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대목이 명시됐다.
다음은 여야 4당이 발표한 잠정합의안 전문.
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②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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