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주청원)이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재판에 출석해 “돌려주라고 했다”고 증언하며 당시 도당위원장이었던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변 의원은 18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심리로 열린 임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 도의원 측의 증인 출석 요구로 재판에 참석한 변 의원은 “그동안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인 측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임기중과의 전화 통화당시 박금순이 2000만 원을 가져 왔는데 후원금을 내면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 돌려주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부탁 받은 적도 없고 논의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재판부가 임 도의원과의 통화 날짜, 시간 등이 남아 있느냐고 묻자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있더라”고 다소 애매하게 답했다.
증인 신문 후 재판부는 임 도의원에게 “다선 의원이 선거 때 돈을 전달하는 게 위험한 짓인지 몰랐나”고 질문했다.
임 도의원은 “당의 공식 후원금 절차를 잘 몰랐다”며 “박금순 지인의 정을 이용해 개인적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4선 시의원 출신이며 도의원 예정자, 도당 부위원장인 임기중이 단순히 박금순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수긍 못할 것”이라며 “본인의 명확한 진술이 한 번도 없었으며 회유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원심 구형을 요청했다.
임 도의원 측 변호인은 “임기중은 박금순이 가져온 돈을 전달하려한 사실과 변재일 의원과의 통화 후 돌려준 행위가 전부다”며 “또한 박금순과의 친분 때문에 전달한 것이고 후원금의 대상, 액수, 방법 등을 정할 수 없는 위치이므로 무죄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임 도의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동료 의원을 도와주려다가 파장이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박 전 시의원도 “돈이 오간 죄는 달게 받겠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9일로 예고했다.
앞서 임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시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공천이 어렵게 되자 같은 달 16일 박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어 공천을 받지 못한 박 전 시의원이 지역의 한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임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시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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