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되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소병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임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될 위기에 처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제출된 증거, 정황 등에 비춰보면 임기중 피고인이 단순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금품을 반환했으며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공천이 어렵게 되자 같은 달 16일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어 공천을 받지 못한 박 전 의원이 지역의 한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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