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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자치분권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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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자치분권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발의...‘주민조례발안제’ 도입

▲ 경남도청 ⓒ프레시안
도의회의장, 사무처 직원 임용권 부여...독립성 보장

국회 통과 시 부지사 1명 더 둘 수도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가 1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조속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처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모두 함께 부단히 노력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정원식 경남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등 위원들은 “31년 만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는 전환계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오랜시간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의 열망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향후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경남이 자치분권 시대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법으로는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기존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 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민 주도의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치단체의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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