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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민덕희 의원 2차 가해 의혹 시의회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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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민덕희 의원 2차 가해 의혹 시의회로" 불똥"

의회 임기시작 이전 사건 제명불가···대책위 헌법 기본적 인권 무시 규탄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관련 기사 :더불어 민주당 민덕희의원 제명 요구,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와 관련해 시의회의 답변을 놓고 여성단체들이 집단 반발해 길거리로 뛰쳐 나왔다.
▲'성폭력사건 회유.협박.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12일 여수시 부영3차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수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진규하 기자

'성폭력사건 회유·협박·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12일 여수시 부영3차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여수시의회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여수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대책위는 ""명백한 정치계 미투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문화 동조하는 여수시 의회를 규탄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회로 까지 불똥이 튄것이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한 민의원을 제명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연뒤 서완석 의장을 만나 제명요구서를 전달 했었다.

그러나 의회는 공식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86조에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즉 의원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율적 제제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민의원의 제명요청 사유는 여수시 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시작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의회에서 처리가능한 의원 제명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불가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인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로 세운 그때부터 민덕희 의원이 참고인들에게 행한 협박·회유·교사한 사실을 인지 했고 민의원으로 인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적 인권을 침해 당했다" 며 "이번 여수시 의회의 답변은 지방자치법의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박에 볼 수 없다"고 몰아 붙였다.

대책위는 또, "이번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피해자는 다시금 울분을 토하고 있고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참고인들을 협박.회유.교사한 사람이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대변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있다' 며 '이러한 성폭력 2차 가해 문화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민의원이 제명되거나 사퇴할때 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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