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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158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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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158만원 절감

상반기 내 관련법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에게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당정청은 9일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청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일지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면 매년 약 2조 원이 소요된다. 국가와 각 지자체의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고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과거 참여정부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입할 때 썼던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기존 지자체의 교육예산을 유지한 채, 기재부로 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실 소요금액 만큼을 추가 교부 받는 방식이다.

증액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관련 법 처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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