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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회, 2019년 의령군 추경 예산안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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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회, 2019년 의령군 추경 예산안 보이콧

의령군의회가 2019년 추경 예산안의 기본자료 제출을 거부한 집행부에 미처리 결정을 통보했다.
▲경남 의령군의회 전경.

2019년 본 예산 집행과정에서 읍·면 별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며 터져 나온 볼멘소리를 적극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군은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은 집행부 고유의 편성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의회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40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송, 수사 중이거나 외교, 안보상 기밀 자료가 아니면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의회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본 자료에 대한 내용과 예산의 적법성, 특혜성 등을 살피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기술하고 있다.

일련의 의회 활동에 그동안 거수기 역할론 등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던 일부 군민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도 의회의 입장을 동조하는 분위기를 살필 수 있다.

이들은 의회의 기본 권한 침해는 곧 군민의 피해이기 때문에 의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예산편성 과정의 심의가 바른 군정을 돕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책임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자료제출권을 거부한 집행부에 있으며 나아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견제의 역할을 제지하려는 행정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 의원은 이선두 군수가 선거법과 관련하여 재판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특혜나 우선순위의 뒤바뀜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자료도 살피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나? 정확한 심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등한시 하면 민심을 간과하는 심각한 현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지 아니면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군민의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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