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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관위 "황교안 축구장 선거운동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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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관위 "황교안 축구장 선거운동 위법"

황교안 '반칙' 논란에 입장 정리…처벌 조항 없어 행정조치 그칠 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후보의 이른바 '경남FC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는 한국당 측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도 한 원인이 된 만큼,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일 오후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여야 한다"며 "선관위가 검토한 전례에 따르면, 유료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나 무소속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 등이 '과거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복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당시의 답변들은 바로 이같은 전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한국당이 이를 위법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와의 사전 소통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에서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 가기 전에 위원회에 질의를 했고, 질의 내용은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느냐'는 것이었다"면서 "통상 선거운동은 경기장 앞에서 하지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간 적은 여태 없었기 때문에 저희(선관위)도 그 안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된 장소이기에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게, 판례도 없고 (유사) 전례도 없다"며 "또 설사 위법이라 해도 이 조항(106조 2항)에는 처벌 조항도 없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위법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선관위의 안내가 잘못 나간 부분,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다"며 사건 처리 방침에 대해 경남선관위 차원은 물론 중앙선관위와도 협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토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설사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법 조항 자체에 처벌 규정이 없고 선관위 측의 귀책사유도 있는 만큼 재발 방지 촉구 협조요청 등 행정적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앞서 토요일 휴일인 지난달 30일 황 대표와 강 후보 등은 경남FC 구단의 프로축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던 창원축구센터에 들어가 당 로고와 선거 기호 등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고, 이는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위반이어서 경남FC가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남FC는 이날 새벽 낸 입장문에서 "입장시 검표 과정에서 정당명·기호·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라고 공지했으나 일부 유세원들은 상의를 벗지 않았고, 또 직원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며 "강 후보 측은 도의적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FC의 이같은 입장에도 프로축구연맹은 이날 경기위원회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경남FC가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축구연맹 사무국은 이에 따라 경남FC에 대해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상벌위 개최 시기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선관위에 위 사안을 문의한 결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은 없었음을 확인했음에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로 경남FC 관계자 및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한국당 중앙당도 전날 "사전에 선관위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 진행요원으로부터 유니폼을 탈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 대표와 강 후보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며 "축구연맹·축구협회 지침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라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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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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