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55.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만취 상태로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멈춰서 있던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이 택시는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또 다른 택시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두 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3회가 있음에도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첫 적용 판결로 피해자들은 경상에 그쳤지만 그 위험성과 피고인 음주 정도에 비춰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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