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를 진행하던 부산경찰이 동종 전과 전력만 보고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만들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부산지검,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함께 몸에서 나온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지난 2014년 부산 남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A모(24) 씨와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2016년에도 A 씨가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범행 장소 인근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확신하고 지난해 9월 A 씨를 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A 씨의 DNA가 동일한 것이 맞는지 명확히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한 경위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추가 알리바이가 확인되고 지난 2014년 사건에서 검출된 DNA가 A 씨 외에도 불상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게다가 성폭행 피해 여성 몸에서 발견된 DNA가 A 씨의 것이 아닌 불상의 남자와 일치한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초 수사 과정에서 특정한 용의차량 소유주 B모(36) 씨를 새로운 피의자로 붙잡았다.
다시 B씨의 DNA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경찰은 피해 여성 몸에서 나온 DNA와 지난 2014년 강간 사건에서 발견된 불상의 남성 DNA가 모두 B 씨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B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의 실수로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A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국과수에서 DNA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A 씨가 아니라 불상의 남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던 점은 실수가 맞다"며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지휘 후 곧바로 A 씨의 혐의가 없음 부분을 확인하고 B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범행을 자백받아낼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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