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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솜방망이 '이명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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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솜방망이 '이명박 경고'

이시장, 검찰의 선거법 위반 소환통고에도 계속 불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경고를 보냈다. 법을 위반했으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다.

외형상 엄중경고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면피성 솜방망이 경고'가 아니냐는 비난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해야 하는 기관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며 면죄부를 준 꼴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위법은 분명하나 처벌은...."**

중앙선거관리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시장이 한나라당 서울시지부 후원회 금품모집행사에 참석해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선전에 이르는 발언을 한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처럼 이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이시장의 문제 발언후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 24일 한나라당 서울시지부 후원금 모집 행사에 참석,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 대통령이 이회창 밖에 더 있느냐'고 말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누군가 주의를 주더라"며 "그래서 그 말은 내가 못 하겠지만 시장으로서 할일은 다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어 "내가 시장이 될 때(지난 6월 지방선거) 관악구를 빼고 모든 선거구에서 이겼다"며 "이번 (12월 대통령)선거에서는 25개 선거구 모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서울시장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곁들인 '충성발언'을 한 뒤, "이번 선거에서 저보다 두 배 이상 이겨야 나라꼴이 바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이는 선거법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 58조 직장 이탈금지,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여론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처럼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중앙선관위가 나서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을 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유권해석'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다시는 그런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식이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면피용 솜방망이 경고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중앙선관위, "앞으론 엄중처벌하겠다"?**

중앙선관위도 세간의 따가운 논총을 의식한듯, 이날 이명박 시장의 위법 사실을 지적한 뒤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활동 제한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발표 요지는 단체장은 정당소속이긴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중 유일하게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할 수 없고,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주최하는 시국강연회, 후원금 모집행사, 정견.정책 발표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익제공 행위과 관련,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야유회, 관광모임 등의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청사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 판매원, 우편집배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거나 조례에 의한 장학급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정당 행사.후원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로주간 등을 빌미로 다수의 노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구민이나 구청시설을 이용해 무료영화를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구.시.군청에서의 수영.에어로빅 등 무료 교양강좌,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한 무료 민원상담, 이익단체를 비롯한 사적 단체의 각종 행사에서의 시상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발표를 접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날 발표사항은 과거 지자체장의 선거활동 제한 내용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마지못해 지적하면서도, 이 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 회피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선거활동 제한 내역을 함께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게 세간의 따가운 눈총이다.

***이시장, 검찰 소환통보에도 계속 불응**

이명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28일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때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오는 30일 출석토록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본인조사 절차없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에게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도 불응하고 있다"며 "강제구인할 사안은 아니지만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시장의 선거운동원 신모(44.구속기소)씨가 이 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9만1천여명에게 발송하고,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란 제목의 저서 7천7백70권을 무상 또는 싼값에 배포한 과정과 `전화홍보부대' 운영에 이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이명박 시장측은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움직임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검찰의 요식행위' 정도로 해석하는 눈치다. 이 시장측은 따라서 오는 30일 검찰의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할 때 비로소 법으로 대접받는다. 법을 법답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앙선관위와 검찰 등이 도리어 법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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