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1월17일, 2월1일, 세종충청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만여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쓰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월16일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두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했으며 2월1일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한편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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