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정우철 의원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소병진)에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신고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금액 중 선거비용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정 의원은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 관리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 명의의 별도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지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공파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 초과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공소장에 적시돼 있지 않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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