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소병진)는 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사용하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추가 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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