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혐의로 업주 A(51)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게임장에서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 실행으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영업사장과 영업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행성게임물을 설치해 유통한 업체를 수사하고 19개의 게임물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해 관할 구청에 단속 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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