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특공대장이 허가도 없이 경찰관이 사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경찰청은 허가 없이 특공대 사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하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부산청 특공대장 A모(48) 경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9월 특공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 소속이 아닌 부산의 한 지구대장이 특공대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나 특공대 사격장은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A 경감은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A 경감이 직원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18일 자로 일선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감찰조사에서 A 경감은 "부대 특성상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모욕적 의도는 전혀 없었고 타직원 사격연습에 대해서는 잘 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격장 관리책임자인 특공대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발생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특공대의 사격장 운영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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