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묻힌 고기로 반려견과 들개 수십 마리를 죽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62) 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50)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사현장 일대에서 농약이 묻은 고기를 이용해 반려견 30마리를 죽게 하고 일부 반려견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던 정 씨가 평소 주변 들개로부터 농작물과 키우던 고양이 등이 피해를 받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김 씨 등 2명에게 들개를 죽여 가져오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씨 등은 들개가 발견되지 않자 주변에 돌아다니던 반려견에게 농약을 묻힌 고기를 먹여 죽게 하고 정 씨에게 가져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김 씨 등에게 받은 반려견 사체를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태워 없애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서구에서 개가 없어지고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전담팀을 구성해 7일간의 잠복 끝에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며 "정 씨는 큰 개 한마리 10만원, 작은 개 5만원씩 주면서 범행을 시켜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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