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재건축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건축조합장 A모(59)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18일부터 2017년 5월 16일까지 모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부지 사용료와 피해보상 명목으로 1억24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6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정비용역회사로부터 빌린 재건축 사업비용을 관리하면서 4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합 공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돈은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식대, 상여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조합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합장이 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당시 A 씨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주민총회 의결로 급여지급이 된 점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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