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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18일 부터 경남도와 분야별 합동점검도 병행

경남 창원시는 18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과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황사와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배출원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운행경유차 매연 특별점검을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PM2.5)는 직경 400분의1mm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인간의 활동에서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등) 사용업체 및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위주로 환경분야 통합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사업장 특별점검은 창원시 전체 신고된 410개 사업장 중 비산먼지발생 특별관리 건설공사장, 최근2년간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 전년도 특별점검 미실시 및 민원 발생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매연차량 점검은 운행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중점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터미널, 도심진입구간, 오르막길 등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로 조치하며, 위반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3월 18일 대기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3월말에서 4월초까지 비산 먼지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고, 이후부터는 운행경유차 차고지 등의 방문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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