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8일부터 28까지 접수한 결과 이 중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38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를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 ~ 200%로 대당 최소 19만원부터 1851만원이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자는 12일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문자로 통보한다.
선정통보 후 지원포기 차량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지원대상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수령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폐차(자진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전에 폐차한 차량, 수출 및 전출, 이전차량, 자동차 말소등록상 ‘차령 초과말소 차량’ 등 3가지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이번 ‘LPG 화물차 신차구입 선정 대상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조치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913대, LPG화물차 72대 등 총 1985대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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