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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에 벌금 7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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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에 벌금 700만 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선두 의령군수가 당선 무효형(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8일 오후 2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열린 최후변론 및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정성 투명성이 엄격히 제한되는 공직선거법에서 이 군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방해해 이에 상응하는 7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허위학력 기재),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에 사용된 76만 원, 호별방문(군청 방문), 거리행진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선두 의령군수

최후 변론에 나선 이 군수 측은 허위사실 공표(명함)는 D 초등학교와 B 초등학교가 명시된 명함을 배포한 것은 두 학교가 통, 폐합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 측은 기부행위는 일절 없었으며 A 모 씨의 증언 또한 진정성이 없거나 일방적이며 다른 다수의 증인과는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거리행진 및 호별방문 등에는 재판부의 관대함을 요구했다.

또 이 군수는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하기 전까지 의령군수에 출마하려는 뜻이 없었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거나 지지를 부탁한 적도 없다. 또 누구에게 식대 계산 경비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선두 군수의 변론에는 법정 선거 기간 중에 발생했던 위반사항 일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함께 출마했던 모 후보는 1년 넘게 새벽잠을 설치며 마을마다 인사를 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일반 명함과 달리 학력이나 경력이 나열된 예비후보용 명함 등을 수년에 걸쳐 배포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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