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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농단 연루 법관 즉시 업무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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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농단 연루 법관 즉시 업무 배제하라"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 생살여탈권 흔들면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법원노조가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대법원은 연루 법관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성명서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성명에서 "사법농단으로 닥친 위기를 철저히 국민의 시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관을 믿지 못하겠다는데 믿으라 할 것인가. 국민에게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또 "앞서 이뤄진 12명의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5일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하고, 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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