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기호 "'양승태 키즈'의 보복...정말 황당한 판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기호 "'양승태 키즈'의 보복...정말 황당한 판결"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 항소심 기회 측면에서 법정 구속 안 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년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분석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의원은 지난 3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 맞다"며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 것"이라며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전 의원은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시절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협조했던 사람"이라며 "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조사를 받은 100여 명의 판사 가운데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성창호 부장판사의 머릿속을 해부해보면 이렇다"며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


"성창호 판사 생각에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검찰이 무리하게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검찰에 있는 윤석렬 지검장이 왜 무리하게 수사하느냐,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명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에 의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하명 수사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법농단 수사를 지시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동일시해서 국정농단, 사법농단.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그 당시 야권에 불리한 판결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이 수사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지만, 사실상은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다."

한편, 서 전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 실형 선고에 대해 "정말 황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특히 김 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법조인인 자신조차도 (법정 구속이라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먼저 도지사라는 직책상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드루킹이 구속되어 있어 "(김 지사가)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정치인 사건일수록 유죄냐, 무죄냐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설령)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