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내기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 마시게 한 뒤 판돈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A모(54) 씨와 B모(60) 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과 필로폰 판매 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부산 북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C모(54) 씨를 상대로 내기 도박을 하면서 5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C 씨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 놓고 이를 마신 C 씨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판돈을 올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 씨는 필로폰 판매 업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0.4g을 산 것으로 확인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감정을 의뢰하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골프 도박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약을 탄 것 같다는 C 씨의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위치를 추적한 뒤 잠복수사한 끝에 A 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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